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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입양문화 확산 유기동물 입양에 최대 10만원 지원

전주시, 입양문화 확산 유기동물 입양에 최대 1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 08. 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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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치료비와 미용비 등 입양비용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문화를 확산시켜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원범위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출되는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이다. 다만,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부담금액의 50%로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이다. 희망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세부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통장·신분증 사본, 청구서를 갖춰야 한다.

희망자는 필요서류를 전주시 동물복지과 동물보호구조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기 동물 상당수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또는 자연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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