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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개발 온천’ 정비

행안부,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개발 온천’ 정비

기사승인 2020. 08.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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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개발온천’ 정비에 나선다.

12일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온천 신고수리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전국의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 해제하는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온천은 전체 온천(458개) 중 16% 정도를 차지했다. 이들 중 80%는 30도 이하의 저온 온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 경기, 강원, 충북·충남·경남, 전북 순으로 장기 미개발온천이 많이 분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방치된 미개발 온천은 71개다. 행안부는 이들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온천 50개(70%)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취소 절차를 밟는다. 나머지 21개(30%)의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조기 개발을 촉구한다.

행안부는 이들 온천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봤다.

이날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간 개발이 중단돼 지하수 개발 제한, 토지 이용 용도 제한, 환경 훼손 등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최근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해 개발 중단기간 설정(1년), 사업 미시행 시점 구체화 등을 위한 온천법 개정을 추진, 효율적인 온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목욕용도 중심에서 탈피해 프랑스, 독일 등처럼 온천수 화장품 출시, 온천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온천을 활용한 산업도 활성화시킨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해외로 나가는 온천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 온천을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장기간 개발중단한 온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온천 개발을 촉진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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