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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父, 출생신고 전에도 자녀 양육비 받는다

미혼父, 출생신고 전에도 자녀 양육비 받는다

기사승인 2020. 08.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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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랑이법' 보완대책 발표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유전자 검사결과나 기타 증빙자료를 통해 부자(父子)관계를 증명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우선 인정돼 자녀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일명 사랑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이른바 ‘사랑이법’을 통해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법원의 확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건강보험이나 양육비 지원에 제약이 있다는 호소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갓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도 정부가 이번 개선방안을 내놓은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9일 중국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인 A씨가 낸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미혼부가 홀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해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부모가족_아동양육비신청절차
자료=여성가족부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미혼부가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 사본)와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출생 후 1년까지만 가능했던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동·양육수당 및 보육료의 지급 절차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생후 1년 이후에도 소송절차 진행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미혼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유전자 검사결과와 가정법원에 제기한 관련 소장 사본을 제출하면 실제 양육 여부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하고 출생신고 완료 전까지 양육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출생신고를 위한 주민센터 내 상담 및 법률자문 연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보험 대상 포함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결정과 이를 반영한 사랑이법을 바탕으로 미혼부 출생신고 법적요건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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