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판부 강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현직 검사 비판…“끝없이 가벼운 생각”

‘공판부 강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현직 검사 비판…“끝없이 가벼운 생각”

기사승인 2020. 08. 12. 14: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1022_140016518_01
법무부가 대검 내 주요 보직 4자리를 폐지하고 공판부 기능을 강화·확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전달한 가운데 현직 검사가 ‘1재판부 1검사제’ 등 공판부 강화 방안 등을 놓고 “끝없이 가벼운 생각의 한 단편”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연구관으로 근무한 차동호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전날 오후 늦게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직제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의 개편안 내용을 반박했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소회는 많으나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한정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제개편안 작성자 또는 담당부서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뗀 차 검사는 법무부가 내 놓은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에 대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1검사 1재판부는 이미 십수년전부터 공판부 강화라는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 주제”라며 “개편안처럼 단순히 ‘현재도 공판검사실 업무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못함’을 바탕으로 두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1명이 공판에서 답당해야할 업무과 지금과는 달리 더욱 풍성하고 다양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검사 1인이 재판부 1.8개를 담당해 공판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면서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것은 맞으니 형사부 업무로 보충해보자는 (법무부의) 의견은 어떠한 철학적 고민의 산물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차 검사는 “형사부 인력을 단순히 이관하면 그렇지 않아도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공판검사의 일이 더 적어질 테니 단순한 사건 수사로 보완해 넣어라는 발상은 그야말로 끝없이 가벼운 생각의 한 단편”이라며 “공판부 검사가 해야 할 업무 및 정체성은 무엇인지, 특히 개편안이 말하는 ‘조서 없는 공판준비형 검사실 시스템’에서는 특히 어떠한지 한 번 이라도 깊은 고민을 해봤다면 개편안과 같은 표현은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검사 1명이 맡는 2개 재판부를 1개로 줄이는데서 출발해서는 안된다”며 “단순히 공판검사의 물리적인 업무부담이 줄어들면 공판부 기능이 확대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성폭력 또는 강력 사건 등에서 전문 공판검사의 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향후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법정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고 자료를 모아보신 다음 개편안을 만들었다면 해당 개편안을 두고 감히 ‘공판부 기능 강화 및 확대’라는 표현은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 검사는 또 부장급 단독공판실, 평검사로 구성된 공판·기소부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떤 연구 끝에 나온 제도냐. 이것이 공판부 강화와 무슨 상관이며 의미가 있느냐”며 “여전히 공판부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단 한걸음도 발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차 검사의 글에 “직제개편안에 비전, 목표, 청사진이 느껴지지 않는다. 부디 100년 후를 바라본 제대로 된 개편 방안 마련을 부탁드린다”, “새로운 시대의 공판은 무엇이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지 않고 1검사 1재판부만 하면 공판부가 강화된다는 생각에 깊은 모멸감마저 느낀다” 등 검사들의 공감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