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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폭풍 증세’, 헌법소원 제기해도 이기기 힘들다

다주택자 ‘폭풍 증세’, 헌법소원 제기해도 이기기 힘들다

기사승인 2020. 08.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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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민 기본권 침해 수준 못 미쳐…헌법 위배 수준 아냐"
법조계 "입법 행정 절차 마친 법령, 위헌 결정 내려질 가능성 희박"
정부 규제 반대하는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YONHAP NO-2263>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연합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주택자들의 거친 조세저항이 예상되지만 실제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시행을 막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부동산 3법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 0.6∼3.2%에서 1.2∼6%로 2배 인상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는 현행보다 10%씩 늘어난 수치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증여·취득세율도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기존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랐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취득세율 1~3%,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법인은 지역과 상관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이번 부동산 3법이 기본권인 개인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높아진 이번 조세법령이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안정화보다는 일반 시민의 세금 부담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말 행동하는자유시민·공익법률센터·납세자보호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3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행정 절차를 마치고 시행을 앞둔 법령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법 시행을 막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3법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37조를 위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흥수 조세 전문 변호사는 “일부 국민들은 종부세 6%가 전 국민에게 적용된게 아닌가 하지만 매우 극소수만 그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며 “총 국민의 0.4%만이 해당하는데 이를 필요범위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가 만일 해당 법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이를 위헌으로 단정하기보단 헌법불합치 판단을 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광수 조세 전문 변호사는 “세금이 원금을 잡아먹는다고 할 정도로 무리한 법이 아니고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잠정적으로 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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