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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절 집회 예고 단체들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서울시 “광복절 집회 예고 단체들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 08.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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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5일 광복절날, 도심에서 집회를 예고한 총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13일 시는 집회금지 장소 안에서 예고된 집회 주최 측은 물론, 집회금지 장소 밖에서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5일 서울 도심과 서초, 강남 등에서 예고된 집회에 약 1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고, 전국에서 모이는 집회는 확진자 발생 시 지역 간 확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이어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17개 단체 가운데 10개 단체는 집회 취소 또는 내부논의 중이다. 나머지 7개 단체는 집회 강행의사를 표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주말 광화문, 종로 등 도심 뿐만 아니라 강남, 서초 등 서울 전역에서 집회가 예고되자 서울구청장협의회도 한 목소리로 ‘집회 금지’를 호소했다.

이날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비롯,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5명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낸 공든 탑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저희는 긴장감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시민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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