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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놀 권리, 조례로 보장할까요?”

“아이들의 놀 권리, 조례로 보장할까요?”

기사승인 2020. 08.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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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13일부터 9월12일까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13일부터 9월12일까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자”고 제안한 데서 시작됐다. 제안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297명의 시민들이 공감을 표했다.

이번 제안에서는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에 놀이관련 부서를 만들고, 놀 권리 실태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생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다. 반면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6시간49분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쟁 대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시민토론에 참여하려면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PC 등 어느 환경에서나 가능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있다면 쉽게 로그인해 누구나 공감 표시와 댓글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토론은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참여한 제안에서 시작했기에 더 특별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아동들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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