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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크웹 마약거래 집중 단속

경찰, 다크웹 마약거래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0. 08. 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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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서울청 등 3개 지방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올해 다크웹 이용 마약류 피의자 39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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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상 마약류 범죄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크 웹(Dark web)’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상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이달부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 상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청·경기남부청·경남청 등 3개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권역별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지방청 마약수사대 전담팀을 확대하고 다크웹 수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는 국경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생산→운송→소비→재투자’라는 순환을 거쳐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크웹을 통한 유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경찰은 미국 등 해외 경찰과 공조해 2017년 7월 세계 최대 마약 다크웹 사이트 ‘알파 베이’를 비롯해 지난해 4월 두 번째 규모 다크웹 사이트 ‘월 스트리트 마켓’을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경로로 마약류가 유통돼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해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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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마약류사범 검거현황/자료=경찰청
한편 경찰은 올해 7월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다크웹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판매한 피의자 총 395명을 검거(구속 36명)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넘게 수도권 일대 주택 4곳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과 가상통화를 이용해 대량의 대마를 판매한 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55억원 상당의 대마 55㎏, 1억원 상당의 8비트코인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로 마약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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