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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빌렸으면 자동차손배법 처벌 대상 아니다”

[오늘, 이 재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빌렸으면 자동차손배법 처벌 대상 아니다”

기사승인 2020. 08.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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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동차손배법 처벌 대상, '자동차 보유자'…운행지배·이익 소유자에 있어"
대법원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손배법 처벌 대상이 ‘자동차보유자’로 명시돼 있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차량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 B씨의 사륜 오토바이를 약 1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4년부터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아 자동차손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동차손배법 46조 2항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자동차손배법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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