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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실효성은 ‘글쎄’

정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실효성은 ‘글쎄’

기사승인 2020. 08.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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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대응반, 110건 중 절반 '무혐의'
전문가 "공인중개사 통한 자정능력 갖춰야"
임대차 3법에 전셋값 폭등·품귀 현상<YONHAP NO-4573>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상설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전담 조직이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계기관 간의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토부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이 이원화된 부동산 감독 기능을 종합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을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1차관 직속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해 편법증여·대출 위반·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대응반장인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까지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하지만 대응반의 대대적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사건이 절반인 55건이다.

전문가는 기존 운영중인 대응반과 큰 차이가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동산 시장 감시역할과 교육을 통해 자정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안정화 방향도 제시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비슷한 기능을 하는 대응반이 운영 중이지만 현장조사 시 부동산 중개인이 사무실 문을 닫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인중개인에 대한 계도교육을 확대하고 각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 스스로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이 특정 부분에 개입하는 감독은 ‘문제에 따른 사회적인 폐해’ 등이 명확하지만 시장에서 자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불법, 탈법 등 없는 재력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은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조직을 운영했지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운영하는 조직에 인원만 늘리고 확대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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