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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유·초·중·고, 내달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고3은 제외

수도권 소재 유·초·중·고, 내달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고3은 제외

기사승인 2020. 08. 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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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원격수업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소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2학기 등교가 다음달 11일까지 제한된다.

교육부는 25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이 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도권 학교의 2학기 개학 후 원격수업 전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양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집단감염이 시작된 지난 11일 이후 24일까지 학생 150명과 교직원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의 긴급 회동에서 코로나19의 추가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특수학교,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검토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다”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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