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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 08.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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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린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역외탈세자와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혐의자 등 4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7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ㆍ기업ㆍ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은 소득ㆍ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려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언택트 수요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과 인원은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ㆍ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 △해외 현지 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명품 업체 등 다국적 기업 21명 등이다.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 혐의를 보면 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국외 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내 귀속될 소득을 일단 국외로 이전, 이후 국외 관계사가 해당 자금을 또 다른 외국에 소재하는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료ㆍ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재차 유출하고 사주 명의의 스위스계좌에 백수십억원을 은닉한 혐의다.


이 밖에도 수십 년 간 운영한 회사를 외국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사업가는 매각대금 중 1차로 수취한 수백억원만 주식양도소득으로 신고, 매수자와 비밀리에 체결한‘수익연계 보너스’약정을 통해 받은 수십억원의 추가보너스는 홍콩에 개설한 본인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한 혐의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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