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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속 근로시간 단축 사용 7월까지 437% 증가…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효과

코로나 확산 속 근로시간 단축 사용 7월까지 437% 증가…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효과

기사승인 2020. 0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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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아 긴급 자녀돌봄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7월까지 전년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큰 정책적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인원은 857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 1737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이후 4월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을 기록하는 등 매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5월에 2배가 넘는 222.0%, 6월은 317.5%, 7월은 436.9%를 기록하는 등 최근 3개월간 가파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급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이 긴급 자녀돌봄과 고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감소액의 일부를 사업주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노무비는 1인당 40만원이다.

또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15∼25시간 단축할 경우 60만원, 주당 25∼35시간은 40만원 지급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 80만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30만원이다.

장려금 지급사유도 지난해까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였던 임신·육아 외에 본인건강, 학업, 가족간병 등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임신·육아가 47.8%로 가장 많았지만 본인건강(16.4%), 학업(16.0%), 가족간병(11.2%) 등 다른 사유도 다양하고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이런 변화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법제화되면서 법으로 명시된 근로시간 단축청구 사유가 본인건강, 학업, 가족돌봄(간병), 은퇴준비 등 다양화됐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그간 출산·보육 중심의 수단에서 최근 자기개발(학업)·건강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일·생활 균형(워라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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