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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정보 법적기준 나온다

3차원 공간정보 법적기준 나온다

기사승인 2020. 08. 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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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구축·관리법 등 개선 방안 모색…개념 규정 등 검토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현재 토목, 건설, 환경, 소방, 게임,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3차원 공간정보’의 개념 등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법령 개선안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차원 레이저·영상 측량 등 기술발전에 따라 공간정보 형태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3차원 공간정보 개념 없이 수치표고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 실내공간 정보 등의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 3차원 공간정보 범위가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관련 하위규정을 마련했지만 진화하고 있는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과 이를 포괄하는 공통적인 기준을 담아 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측량’의 법적 정의가 기존 ‘2차원 도면 또는 지도’ 개념에 맞춰진 상태여서 3차원 공간정보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점을 거론되고 있다. 이는 향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수행할 수 있는 측량업 업무 자격 등 법적 논란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간정보 구축·관리법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특히 측량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세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방법으로 구축하는 개념을 포괄하는 3차원 공간정보 전반에 관한 공통기준을 도출하는 방안과 함께 전문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내 측량·공간정보 분야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맡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부터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대상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측량용역’의 범위가 설계 측량에 한정돼 있으며 ‘공간정보 DB 구축 서비스’에 3차원 공간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무자격자 수행 등에 따른 품질부실, 산업축소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제도를 통한 분리발주를 추진키로 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제도 외에 공간정보 분야 전문영역 확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방안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3차원 공간정보 전문적 영역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법령 개선 등을 통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고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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