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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교부에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시정 권고

인권위, 외교부에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시정 권고

기사승인 2020. 09. 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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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90일 이내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 계획 여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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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사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에 개선 권고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권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 외교관 A씨, 다른 피진정인 외교부에 결정문을 각각 발송했다.

인권위가 외교부에 보낸 결정문에는 “사건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적절한 대응 조치를 권고하고 관련 매뉴얼을 수정·보완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에게 보낸 결정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와 보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인 백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2019년 2월에는 외교부 감사를 통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필리핀 총영사로 근무한 뒤 지난달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최근 외교부에 들러 귀국보고를 했지만, 추가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인권위에도 진정을 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외교부와 A씨는 앞으로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계획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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