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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계기 마련에…교육부 ‘환영’ 고용부 ‘신중’ 모드

전교조 ‘합법화’ 계기 마련에…교육부 ‘환영’ 고용부 ‘신중’ 모드

기사승인 2020. 09. 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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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만세삼창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법원의 법외노조 무효 판결로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교육부는 환영입장 표명과 함께 해직교사 복직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반면 노조문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일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법외노조 통보 취소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밝히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는 3일 대법원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직후 “7년간의 교육갈등을 해소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교총 측에서) 다소 반발은 있겠지만, 대법원의 전교조 인정 판결은 법리논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두 단체간의 소통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이 된 전교조 전임교사들의 복직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지만 교사 33명은 이에 따르지 않아 직권 면직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교육부는 “기존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 33명의 복직 절차와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외노조 문제를 놓고 전교조와 7년간 대치했던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만 짧막하게 밝혀 대조를 보였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노조가 됐으나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고용부와 갈등을 빚었다.

고용부는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두는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며 2010년과 2012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수용하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를 취소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노조법 시행령 상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은 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에 (고용부가) 내렸던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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