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엄청난 파장 불러올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사설] 엄청난 파장 불러올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기사승인 2020. 09. 03. 20: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고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2013년 노동조합법 2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화할 수 있게 됐고,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입법의 추진에 탄력이 붙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당장 법조계에 논란을 부를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면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이와 관련된 2015년의 판결은 이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과 시행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입법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앞으로도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취지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실상 그런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다. 노동조합법 2조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고자가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어떤 노조가 법외노조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이미 직장을 잃은 해고자는 그 회사의 존망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비해 약하다. 그래서 다른 노조원에 비해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걸고 선명성 경쟁과 강경투쟁 일변도로 치닫기 쉬워서일 것이다.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판결이지만, 헌재의 판결과도 충돌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정적 파장을 주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이런 우려가 없어지려면 노조도 자신의 자주적 결정에 대한 법원의 존중에 부합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기꺼이 져야 한다. 그런 변화를 기대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