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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에 지원…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재난지원금 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에 지원…생활안정자금 ‘100만원’

기사승인 2020. 09.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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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이달 16~29일 온라인 신청 접수
1. 경주시 간부공무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주낙영 경주시장(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경주시청 간부공무원들이 지난 5월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제공=경주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중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초과 기부금 모집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개인·단체·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다.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60세 세대주로서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단 중앙부처가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가령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수령자는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자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황안정자금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한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 각층에 감사드린다”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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