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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부동산 검색시장 진입 막은 ‘네이버’…과징금 10억

카카오 부동산 검색시장 진입 막은 ‘네이버’…과징금 10억

기사승인 2020. 09. 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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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본사 연합자료
사진=연합
국내 1위 포털기업 네이버가 ‘네이버부동산’ 운영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사건으로 공정위가 본격적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받던 카카오는 네이버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8개 업체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다.

이에 네이버는 카카오의 사업진출을 막기 위해 자사 제휴 업체들에 ‘재계약 때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확인매물정보는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실제 2015년 5월 네이버는 이같은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다. 1년 뒤에는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패널티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2017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KISO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에 알렸다. 결국 부동산114는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하고 네이버와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버의 제휴 방해로 카카오는 사이트 순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 부동산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네이버의 시장내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제재로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의 쇼핑과 동영상 등 다른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심의하고 있다.

송 국장은 “네이버 쇼핑 건은 지난달 19일 전원회의가 있었고 합의 속개 상태이며, 네이버 동영상 건은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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