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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고발지침’ 구체화…8일부터 시행

공정위,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고발지침’ 구체화…8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0. 09. 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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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지침은 그 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 행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확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등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따져 고발을 결정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현저, 상당, 경미한 경우로 나눠 고발과 경고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중대성과 관계없이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중대성이 ‘현저’할 때만 고발하기로 했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제출 자료에 허위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승인이나 묵인한 경우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보완 요청 포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지정자료 제출 시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다. ‘경미’한 경우는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등이다.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는 허위·누락된 신고나 자료 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 위반이 함께 이뤄진 경우,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다. ‘상당’한 경우는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 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대기업집단 계일 편입 신고,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등이다. 신고·보고가 늦었으나 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내용상 허위·누락 없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은 ‘경미’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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