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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최장 20일까지 사용 가능해진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족돌봄휴가, 최장 20일까지 사용 가능해진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0. 09. 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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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확산' 어린이집 개원 연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와 어린이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원격수업 실시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3월부터 개학연기, 휴원·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돼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했고,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다. 연장된 기간은 가족 중 일부가 감염병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되거나 등교(등원) 중지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고용부는 현재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날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돌봄에 막막했던 학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고,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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