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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택배기사, 고용보험 가입한다…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학습지교사·택배기사, 고용보험 가입한다…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기사승인 2020. 09. 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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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특고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그동안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길이 열렸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로드맵을 마련키로 하는 등 올해 안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 화상으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은 이번에 재추진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특고를 제외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부분만 올해 5월 우선 통과됐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날 정부 입법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임금근로자처럼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배달앱 라이더 등 최근 새로운 특고 직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은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협조하도록 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 사업주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토록 하되, 구체적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특고에게는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고에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개정된 법안에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외에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 보험료 경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부진과 고용위기로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등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고용보험 등의 개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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