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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이번 주부터 사용 가능”

이재갑 고용부 장관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이번 주부터 사용 가능”

기사승인 2020. 09. 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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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늘어난 가족돌봄휴가가 이번 주부터 쓸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번 주부터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고용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은 3월부터 반복된 개학연기, 온라인 수업 등으로 연차·가족돌봄휴가의 상당부분을 소진한 근로자들이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했던 사안”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지원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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