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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서 60∼85㎡ 최대 50% 확대 배경은?

3기신도시 사전청약서 60∼85㎡ 최대 50% 확대 배경은?

기사승인 2020. 09. 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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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명 청약알리미 서비스 신청자 데이터 분석결과 반영
"공공기관 예타 조사 등 관련법 대응 위한 후속절차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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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전청약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정부가 8일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 사전청약 실시계획’ 발표에는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일부지역 사전청약의 경우 현행법에서 최대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중소형 60∼85㎡ 가구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바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3기 신도시에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5만명이 방문,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를 토대로 한 신청자 데이터 분석결과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다.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 거주 목적을 언급했다.

주택 면적은 60%가 60~85㎡를 선택했으며 85㎡ 초과 29%, 60㎡ 이하 10% 순이었다. 대부분 중소형급을 선호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그동안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85㎡ 초과는 20% 이상) 공급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선택 이유로 편리한 교통(24%),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을 거론했다.

이에 정부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입주 초기에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한 광역버스 운행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법 대응을 위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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