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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총장이 ‘秋장관 아들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해야”

법조계 “검찰총장이 ‘秋장관 아들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해야”

기사승인 2020. 09. 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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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받겠다고 했지만 추 장관 존재 자체가 검사들에겐 부담"
본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다./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군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카투사인 서씨가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다녀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대배치 의혹에 대해서도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돼 외부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변호인단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변호인단은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1일자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구두 승인이나 이메일 발송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 변호인단이 근거로 제시한 ‘미육군 규정 600-2’ 내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조항에서도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 정기 휴가가 인가된다’고 명시돼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이 카투사의 휴가관리는 한국군이 총괄함에도 미군 규정을 가져와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과 대립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는 동부지검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과 같은 별도의 수사조직을 구성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추 장관이 최근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검사들에게는 추 장관의 존재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검찰 시스템으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윤 총장이 별도의 수사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청장 출신의 A변호사는 “지난 1월 추 장관이 규정을 개정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윤 총장이 건의한다면 추 장관이 단번에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 이런 간단한 사건에 ‘팀’을 꾸릴 필요도 없다. 검사 한명을 지정해 맡기면 장관 승인 문제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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