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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감염병으로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기사승인 2020. 09.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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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
정부가 감염병으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 시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빠르면 이달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예식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약금산정의 기준이 되는‘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전성복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생기는 예비 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약철회권 신설과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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