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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대표 “남북, 법·군사·국제정치적 ‘평화체제’ 이뤄야 한다”

이장희 대표 “남북, 법·군사·국제정치적 ‘평화체제’ 이뤄야 한다”

기사승인 2020. 09.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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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9일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14기 첫 강연
"힘의 외교가 아닌 '평화외교'로 풀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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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9일 서울 종로 통일빌딩에서 연 14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전시상태를 단순히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평화협정을 넘어 법·군사·국제 정치적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평화체제’를 이뤄내야 한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는 9일 서울 종로 통일빌딩에서 열린 14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첫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법적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주제 강의에서 남북이 단순한 평화 관리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평화체제는 전쟁의 법적 종결 명시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군사 현안을 다루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동북아 다자간 평화회의 구축 문서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행하기 위해 힘의 외교가 아닌 평화의 외교로 맞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제법상 평화조약 절차를 따르기보다 남북 외교 관계의 물꼬를 트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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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왼쪽 네번째)와 김준형 외교부 국립외교원장(다섯번째) 등이 9일 서울 종로 통일빌딩에서 열린 14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개강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또 이 대표는 국가보안법과 5·24 조치 등을 남북 간 평화프로세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규정하며 전반적인 재정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 선언 등 실질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있지만 냉전 법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강력한 각종 대북제재 등을 먼저 해결해야만 남북 간의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전문가, 양심적인 평화세력, 그리고 국내외 언론을 설득하는 국제 공공외교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 공공외교를 위한 평화 공공외교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와 통일교육협의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대한변협, 민화협, 법률신문, 통일신문 등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강의는 남북 경제협력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된다. 강의는 11차례 열리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장관)과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등이 강사진으로 나온다. 강의에 참석한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특별연수 과정으로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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