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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양육비 이행확보및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임이자 국회의원, 양육비 이행확보및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 09. 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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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출국 금지 등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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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10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응답이 15.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감치 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할 때에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문제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이 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명단공개·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임 의원은 “OECD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해 벌금형, 징역형, 형사처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 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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