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고용분야 4차 추경 1.4조원 편성…고용유지·돌봄휴가·유연근무 지원

정부, 고용분야 4차 추경 1.4조원 편성…고용유지·돌봄휴가·유연근무 지원

기사승인 2020. 09. 10. 17: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코로나 실직자 지원 위한 실업급여 예산 2000억원 편성
고용부소관_4차추경예산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84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과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에도 각각 6585억원, 716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총 1조4145억원 규모의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4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고용부 소관 4차 추경안의 핵심 골자는 고용유지 지원 강화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 세 가지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에 4845억원이 투입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240일’까지 60일 더 연장하고, 지원인원도 24만명 더 확대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도 5560억원을 투입해 50만원(1개월)이 추가 지원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는 3개월간 150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에게 50만원(1회)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데 따른 예산도 563억원 편성됐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난 유연·재택근무 활용 근로자를 2만명 더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53억원 편성됐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터를 잃은 근로자 3만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은 2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