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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1순위여도 다같은 1순위가 아니다?

[궁금해요 부동산]1순위여도 다같은 1순위가 아니다?

기사승인 2020. 09.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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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올리는 꿀팁
청약가점제와 추첨제, 나에게 맞는 유형은?
가점
제공=부동산114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증가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수도권 청약 경쟁률 연간 추이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2019년에 비해 경쟁률이 껑충 뛰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청약 평균 당첨 가점을 보면 서울이 61.4점, 경기가 49점, 인천이 53.6점이었니다.

부동산114가 알려주는 단 1점이라도 청약가점을 올릴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자.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새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얻거나 분양권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는 방법이 있다. 분양권 당첨 기준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 가점제 선정 비율을 보면 주거 전용 면적 85m² 이하는 가점제 100%인 곳이 있는 반면, 85m² 초과는 가점제가 0%고 추첨제가 100%인 곳도 있다. 나의 청약 가점이 떨어진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85m² 초과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청약 가점 점수가 높으면 당첨될 수 있는 곳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입주자 선정 기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1순위 중 추첨한다.(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은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나?
그렇다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점을 획득해야 할까?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각 항목마다 가점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항목은 단순히 표만 알아서는 안 된다. 청약 기회를 날리지 않기 위한 청약 가점제 항목별 주의사항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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