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칠레, ‘이혼 여성 270일 이내 재혼 금지법’ 폐지

칠레, ‘이혼 여성 270일 이내 재혼 금지법’ 폐지

기사승인 2020. 09. 12. 13: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9C 제정 성차별적 법률 개정, 만장일치 통과
APTOPIX Chile Coup Anniversary
칠레에서 이혼 여성에게 적용됐던 이혼 후 재혼까지의 기간 설정 법안이 폐지된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사진은 칠레 시민들이 이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살바도르 아옌데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있는 모습. 아옌데 전 대통령은 1973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육군 참모총장 주도의 쿠데타 과정에서 자살했다.
칠레에서 이혼 여성에게 적용됐던 이혼 후 재혼까지의 기간 설정 법안이 폐지된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칠레 하원은 최근 이혼 여성이 언제나 재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이혼 후 270일 이내에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구법안은 이혼 여성이 270일 이내에 재혼할 경우 친자 확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간을 설정했었다.

개정법은 재혼 후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그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남편이 친부가 아닐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

개정법은 일반 결혼뿐 아니라 동성 결혼 등 법적 효력을 가진 모든 형태의 결혼에 적용된다.

루스 에벤스퍼거 상원의원은 “차별받지 않을 여성의 권리와 자녀가 친부모를 알 권리에 상응하는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도 ‘여자의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로 규정한 민법 제 811조가 있었으나 2005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