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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계획설비 추가 반영…설계대가 요율 평균 3.4%↑

공공건물 계획설비 추가 반영…설계대가 요율 평균 3.4%↑

기사승인 2020. 09.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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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 시행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며 건축설계 대가 요율이 평균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14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200억원 이상 국가·도시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은 총 설계비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되는데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요율을 현행 대가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했다.

건축사 업무범위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업무를 추가, 대가 요율을 결정해 건축설계 대가가 반영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도 마련,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실질 경비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이고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 설계 시 중복된 설계업무에 대해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계에 대한 발주처 자체 기준을 수립,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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