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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부정수급 의심 사례 재조사 나선다

건보공단, 장기요양 부정수급 의심 사례 재조사 나선다

기사승인 2020. 09. 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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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총 15명을 재조사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올해 말까지 신설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시설·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보험의 수급자가 되려면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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