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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동참”…국세청, 세무조사·사후검증 대폭 축소

“코로나19 극복 동참”…국세청, 세무조사·사후검증 대폭 축소

기사승인 2020. 09.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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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15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무검증, 신고내용 확인 등을 대폭 축소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 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시대가치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 등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제주도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화상으로 연결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연말까지 적극 집행하기로 했으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납세자가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조사 연기나 중지 신청도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조사와 현장방문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이나 사모펀드가 다주택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수입이 없는 30대 이하 연소자가 고가 아파트 취득하는 등의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등기자료 등 과세정보,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 수집 정보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특수관계자 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정밀 점검 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는 등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선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과세정보를 폭 넓게 수집하는 한편 NTIS 정보분석을 고도화해 탈루혐의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직무관련 주식취득 제한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묵묵히 일하면서 헌신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고 하위 직급에서 공직을 시작하더라도 고위 관리자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인사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키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삼각협업체계‘로 '2030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지원, 조직역량제고 등을 위한 분과를 구성, 미래전략을 종합 기획ㆍ관리하는 총괄팀도 신설하는 등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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