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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내 강제노동 생산 제품 미국 수입금지...면·의류 등 유통보류명령 발령

미, 중국 내 강제노동 생산 제품 미국 수입금지...면·의류 등 유통보류명령 발령

기사승인 2020. 09. 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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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관국경보호국 "중 강제노동 생산 제품 미 수입 막기 위해 '유통보류명령' 발령"
"강제노동·교도소 노동 생산 면·의류·컴퓨터 부품·헤어제품 대상"
미 국무부, 홍콩 포함 중국 여행경보 3단계 발령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중국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4일(현지시간)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특정 상품에 대해 5건의 신규 ‘유통 보류 명령(WRO)’을 발령했다고 밝혔다./사진=CBP 홈페이지 캡처
미국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한 단계 낮추면서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특정 상품에 대해 5건의 신규 ‘유통 보류 명령(WRO)’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CBP는 “WRO 대상 제품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웨이우얼)족과 다른 소수민족 및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제도적 인권유린 행위를 하고 있는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국가 후원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이러한 WRO 발령에 따라 CBP는 강제 노동이나 교도소 노동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된 물품의 선적을 억류하고, 이러한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RO 대상 중국 제품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4일(현지시간)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중국산 면·의류·컴퓨터 부품·헤어 제품 등에 대해 5건의 신규 ‘유통 보류 명령(WRO)’을 발령했다고 밝혔다./사진=CBP 홈페이지 캡처
국무부는 WRO는 면·의류·컴퓨터 부품·헤어 제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 국가 지원 강제 노동 관행을 끝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때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WRO 대상이 된 제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생산 제품뿐 아니라 안후이(安徽)성의 허페이(合肥) 비트랜드 정보기술도 포함됐다.

CBP는 “허페이 비트랜드가 전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감옥과 강제 노동 모두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7월 20일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에 연루된 허페이 비트랜드 정보기술 등 중국 기업 11개를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다.

국무부 중국 여행경보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홍콩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등급인 4단계 ‘금지’에서 3단계인 ‘여행재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사진=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홍콩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등급인 4단계 ‘금지’에서 3단계인 ‘여행재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중국 현지법의 임의 적용을 ‘여행재고’ 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실제는 하향 조정한 것이지만 국무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홍콩에 대해 최고등급인 3단계 경고(warning) 여행보건경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CDC는 지난 1월 27일 중국 본토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했고, 국무부도 같은 시기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금지’로 상향 조정했었다.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재고, 여행금지 순이다.

국무부는 “중국은 데이케어(day care·주간 보호)·학교 등 대부분의 비즈니스 운영을 재개했으며 중국 내 다른 개선된 상황들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6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령했던 미국인의 여행금지 권고를 해제하고 국가별로 평가하겠다면서 중국은 여행금지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당시 한국에 대해서는 3단계인 여행재고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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