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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격한 양형기준, 디지털성범죄 경각심 높아지길

[사설] 엄격한 양형기준, 디지털성범죄 경각심 높아지길

기사승인 2020. 09.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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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 공청회를 거쳐 이 기준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디지털 성범죄)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종전보다 확실하게 엄벌에 처해 그런 사건의 재연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관련 사안별로 양형기준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최대 징역 29년, 판매는 최대 27년, 배포는 최대 18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단순히 구입하거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 예컨대 청소년 성폭행보다 높였다.

대법원이 이렇게 엄격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N번방 사건’에 분노한 누리꾼들이 있다. 이들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을 현실화하라고 빗발치는 요구를 했다. 사실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되면서 ‘불법촬영’과 이의 유포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2012~2017년 불법촬영으로 재판을 받은 7446명 가운데 징역·금고형은 8.7%에 불과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이 낮고, 처벌도 불규칙적이고 가벼웠다.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만 정해져 있을 뿐 양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 2014∼2018년까지 이 범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에 불과했다. 범죄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이고 거기에 성범죄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그랬다.

15일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고도 분명해진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유의해야겠지만, 이번 양형기준 마련이 사회전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전국을 들썩인 ‘N번방 사건’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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