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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국회의원 당선 전·후 재산공개, 법·제도 개선 절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국회의원 당선 전·후 재산공개, 법·제도 개선 절실”

기사승인 2020. 09. 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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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인터뷰
"허위등록은 유권자 판단 저해하고, 선거제도 부정하는 중대 위법행위"
"신고액 허위 여부와 신고액 변동, 철저 검증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포토] 발언하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송의주 기자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5일 경실련이 지적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의 당선 후 재산 신고액 급증 문제와 관련해 “후보 등록 당시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들 재산이 5개월만에 급격히 변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허위등록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경실련은 19대·20대 국회 때부터 당선 전후 신고 금액이 차이 나는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다”며 “신고액의 허위 여부와 신고액 변동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1대 의원 부동산 신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당선 전후 부동산재산 신고 차액이 평균 9000만원이다. 특히 12명은 5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들은 평균 17억5000만원에서 당선 이후 25억8000만원으로 8억3000만원 증가했다. 5개월만에 급격히 변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 상승 등이 요인은 아닌가?

“부모 등 가족재산을 후보 당시에는 뺐다가 신고한 경우, 다채의 오피스텔을 한 채로 신고한 경우 등 재산 신고상의 문제가 많았다. 의원들이 재산 신고에서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른 정보가 제공되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 재산 신고도 성실하게 하지 않은 의원들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어 허위신고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경실련은 19대·20대 국회 때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내용을 신고 받도록 돼 있을 뿐 제대로 된 검증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선관위 정보 공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일정 기간 뒤 후보 당시 재산 신고 기록을 삭제한다.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낙선 후보자들이야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사인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지만, 당선된 의원들은 공직자이자 공인이다.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일반인은 볼 수 없게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하니 대조를 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기록을 다운로드해 비교 작업을 진행했다.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법·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은?

“20대 국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법 등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법안이 좌절되는 것을 봤다. 많은 의원들이 집값을 내리기보다는 올리기 위해 법을 내는 듯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재산신고 문제를 보니 21대 의원들 역시 재벌과 대기업, 건설업자 등에게 유리한 법안만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선 전후 재산총액과 부동산총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의원들은 스스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조사를 통해 소명이 불명확할 경우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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