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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22일 본회의서 처리…추석전 집행의지

여야, 4차 추경 22일 본회의서 처리…추석전 집행의지

기사승인 2020. 09. 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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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정 합의·통신비등 열린 검토
최종 조율 불발땐 더 늦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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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여야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4차 추경과 관련해 모든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일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추경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국회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예결위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주말 이틀 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심사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오늘은 일정을 논의했기 때문에 추경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는 따로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등 6인이 만나 4차 추경 심사와 처리 일정을 논의 끝에 합의했다”면서 “꼼꼼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모두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신속하면서도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은 뒤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22일 본회의 관련해서는 21일 예결소위를 함께 한 뒤에 합의가 이뤄지면 예정대로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전체 의결을 할 것”이라면서 “만약에 최종 조율이 안 되면 (본회의 처리 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추경 심사가 촉박한 일정이지만 여야가 함께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세밀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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