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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심사청구, 비대면으로 더 간편해진다…카톡으로 서류제출

산재보험 심사청구, 비대면으로 더 간편해진다…카톡으로 서류제출

기사승인 2020. 09.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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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앞으로 근무 중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할 때 근로자가 직접 심사청구 심의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던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거동이 불편한 재해근로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의회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심사결정의 신뢰성, 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사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며, 청구인이 직접 구술을 원하는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비대면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의회의는 영상통화나 스마트TV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청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재해노동자의 상병 상태,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 및 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재해근로자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회의 과정을 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여기에 몸이 불편하거나 지방에 사는 근로자도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공단은 심사위원회 카카오톡 계정을 신설하고 사진, 문서 등 증거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해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재해노동자의 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며 “앞으로 영상 심의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원격 심사방안을 확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권리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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