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고] 데이터 활용의 양면성, 안전한 활용이 담보되어야

[기고] 데이터 활용의 양면성, 안전한 활용이 담보되어야

기사승인 2020. 09. 18.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200917_151921368_03
김유경 NH농협은행 부행장(정보보호부문장)./사진=NH농협은행
구글은 모두 알고 있다. 내가 몇 시에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 어디에 갔었는지. 한 달에 한 번 이동거리를 요약해서 친절하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정보를 보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떠오른다. 무의식중에 제공한 검색어와 위치정보를 통해 빅브라더처럼 구글이 일거수 일투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의 취향을 구글이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개인정보를 분석해 이루어진다. 카드 승인내역, GPS 위치정보, CCTV 정보만 조합해도 꽤 정확한 동선 추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전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시각도 존재한다. 확진자의 개인정보 문건이 유출된 경우가 있고, 통신사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활용해 검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다소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은 국가의 전염병 감시를 빅브라더처럼 통제로 보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이자 핵심자산이다. 핀테크 기업에게 있어 개인의 소비패턴, 금융자산 등 경제활동 정보는 가장 필수적일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기종 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데이터의 활용은 양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지나치게 활용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고, 지나치게 보호를 강조하다 보면 활성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시행일이 임박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재차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완화해주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했다. 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 균형을 찾기 쉽지 않은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데이터 경제는 안전한 활용이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안전하게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활용되고 보호받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하고, 정보주체가 요구할 때 신속 정확하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둘째, 가명·익명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식별 가능성에 대한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보안 투자를 통해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보안 장비와 솔루션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기본이며, 임직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정보보호 문화를 만드는 것은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 정보보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모범국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