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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배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전속성 요건 등 노사 이견

갈길 먼 배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전속성 요건 등 노사 이견

기사승인 2020. 09.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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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기다릴 틈 없이 바쁜 배달라이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배달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끌며 이동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배달 수요로 사고위험이 높아진 배달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해 노사정이 산재보험 가입 확대에 전격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이견이 여전해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날(16일) 개최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에서 배달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데 노사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자는데 노사정이 공감한 결과물로 의미가 크다는 게 경사노위 측 설명이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배달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사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배달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는 배달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충족돼야 할 전속성 요건과 관련법 상의 적용제외 조항 남용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배달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라는 큰 틀에서의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이 다른 점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은 배달근로자가 특정업체 소속인지 여부를 따지는 전속성 요건을 고용부 고시를 통해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특례 조항을 통해 배달근로자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상법 적용제외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산재보상법 개정을 통해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 개정 없이 실무적으로 현재의 전속성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배달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사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고용부는 법 개정 이전에 개별사업장 단위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적용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시키고 적용제외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상법 개정은 이에 반대하는 경영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국회 설득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노사합의를 전제로 전속성 요건 적용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만큼, 이를 토대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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