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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와대 어린이날 영상메시지 용역, 국가계약법 위반”

감사원 “청와대 어린이날 영상메시지 용역, 국가계약법 위반”

기사승인 2020. 09.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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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지난 5월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및 정책기획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정기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4월24일 A업체에 영상 제작 용역을 발주하고, 5월4일 A업체와 용역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에는 이미 납품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대통령비서실은 A업체와 허위 계약기간(5월4~15일)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고 6월1일 용역대금 5000만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은 감사 과정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됨에 따라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며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들이 공문 제출이나 근무상황부 기록을 하지 않고 외부강연을 다닌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경호처 소속 직원 4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 강연을 해 주의 요구를 받았다. 이들은 강의 요청 공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지 않고 출강했지만 경호처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호처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호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진표를 부실 작성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비상임 위원장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가 기준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일자리위원회는 운전원과 비서 채용 면접 과정에서 당초 채용 공고에 없던 나이 제한을 적용해 불합리한 차별을 한 것으로 조사돼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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