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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술실 CCTV 설치 숙고 중”

청와대 “수술실 CCTV 설치 숙고 중”

기사승인 2020. 09. 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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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방지 법안 요청 국민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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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법안 마련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환자 피해방지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소중한 아이를 잃고 그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청원인께서는 안타깝게도 편도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자녀를 잃으신 가운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며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강 차관은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며 “현재 국회에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는 만큼 정부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와 관련해 강 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원인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와 관련해 강 차관은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작성 시기의 적절성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차관은 “이런 규정 방식은 의료행위의 다양한 종류와 상황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강 차관은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 규모로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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