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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조2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기재부, 3조2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기사승인 2020. 09. 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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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 "추석 전 집행 위해 노력"
신보 특례보증 1조5000억원 추가공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종합대책 지원 계획을 말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며 “다만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면 매출 규모 및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신설한다. 김차관은 “지원대상이 20만명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마련했다”며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추가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석 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 지원과 관련해 김 차관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하겠다”며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지원받은 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 P-CBO도 기업당 지원 한도는 높이고 조달 비용을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기업당 한도를 중견기업은 700억원에서 1050억원으로 늘었으며, 대기업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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