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마약투약혐의 직원 4명 해임조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마약투약혐의 직원 4명 해임조치”

기사승인 2020. 09. 18. 10: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연금공단이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에 대해 지난 7월 자체 적발 끝에 해임조치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역 3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해 지난 7월 자체 적발하고 업무 배제 및 관할 경찰서 고발조치했다. 내부 감사를 진행한 후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지난 9일 전원에 대해 해임 조치를 내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및 압변이 곤란하다”며 “향후에도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 기강 교육 실시 및 퇴출기준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라고 밝혔다. .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