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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20. 09.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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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W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대상…발전량 예측 후 당일 오차율 따라 정산금 지급
18일 전기위원회 심의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확정
태양광
전남도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자료사진)/연합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측제도는 20메가와트(MW) 이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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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와 실증테스트,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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