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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기업 감당 가능한 회수시장 조성에 다양한 투자기법 활용해 VC 육성해야”

“유니콘기업 감당 가능한 회수시장 조성에 다양한 투자기법 활용해 VC 육성해야”

기사승인 2020. 09.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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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위해 벤처투자법 제도 단순화·규제 완화해야"
중기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 전망 보고서' 발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토종 자본 주도의 유니콘 탄생의 단초를 마련했으나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단순화와 규제 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해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중심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됐다.

나수미 중기연 연구위원은 “‘벤처투자법’의 시행으로 대형투자가 용이하게 돼 머지않아 토종자본 주도의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벤처캐피털 업계는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최소 수백억 원에서 1조원 이상의 과감한 대형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단일 조합의 결성금액이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이 돼야 100억원 이상을 한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19년 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평균 결성금액은 241억원 수준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은 해외 벤처캐피털의 대형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왔다”고 했다.

또한 “이에 벤처투자법은 유니콘 기업 탄생에 필수적인 대형투자와 지속적 후속투자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벤처 투자조합 간 출자를 명문화해 대형투자를 위한 민간 모펀드 조성과 여러 벤처투자조합의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며 “투자목적회사(SPC)의 경우 지분매입을 허용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정이 이뤄질 때 금융을 바탕으로 한 대형투자를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속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들을 정리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새로이 도입되는 투자목적회사(SPC) 등의 투자방식에 보다 익숙한 프라이빗에쿼티(PE) 증권사 등 민간의 경쟁력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벤처투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뚜렷하게 이원화돼 있던 벤처투자시장과 이외 자본시장의 경계 희석을 유도하고 벤처자금 공급자간 경쟁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벤처캐피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는 “유니콘을 탄생시키는 벤처투자제도는 대형자금조달이 용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벤처캐피털 펀드 구조 설계의 자율성 강화, 은행권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과 투자목적회사(SPC)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회수의 장이 넓을 때 투자의 대형화도 가능하므로 다방면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구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투자법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유인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 향후 개정을 통해 회수시장에 기여하는 인수합병(M&A) 전용펀드나 세컨더리 펀드를 운용하는 후기 투자 위주의 벤처캐피털에 대한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며 “유니콘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회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기법을 활용해 전문적으로 회수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투자시장에서 일반 국민, 개인투자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크라우드펀드 등 현재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Vehicle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벤처투자법의 시행으로 벤처투자 제도의 단순화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이룬 것은 긍정적 변화이나 여전히 금융위원회 소관의 벤처투자펀드인 창업·벤처 PEF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도 사이에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이 존재”라며 “단기적으로 모든 벤처투자펀드는 벤처캐피털 라이센스에 관계없이 결성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형태의 벤처투자펀드에 관한 소관 법률을 일원화하고, 정부의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는 각종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 시장논리에 따른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단순화와 규제 완화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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