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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위해 희망기업 모집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위해 희망기업 모집

기사승인 2020. 09.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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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9월 21~10월 16일까지 서면·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 통해 12월 280개 내외 기업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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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매출증가율 및 영업이익률 비교(%)./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말하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7여 개 지정됐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2019년 선정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9만여 원으로 일반 중소기업(279만여원 고용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다 10.9%가 높고, 교육훈련비는 1인당 연평균 22만 6000원으로 일반 중소기업(7만6000원 고용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 대비 3배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직원에 대한 보상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직원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성장성, 수익성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은 194억원이며 매출증가율 10.0%, 영업이익 증가율 34.3%, 영업이익 증가율 6.7% 등으로 일반 중소제조기업보다 성장성, 수익성 등에 탁월하다. 또한 매년 11% 이상의 고용 증가율로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임금, 교육훈련 등 인재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향상 등 기업 성장과 우수인력 재투자·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 향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기업이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최고 경영자(CEO)의 인재육성 의지, 교육훈련 노력 등에 대한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해 총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지정 때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사업 참여 때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가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문화가 형성돼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과 성과공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6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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