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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vs금감원, DLF 징계 적절했나…지배구조법 해석 놓고 이견 팽팽

손태승vs금감원, DLF 징계 적절했나…지배구조법 해석 놓고 이견 팽팽

기사승인 2020. 09.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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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기자간담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의 법정 다툼이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손 회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정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손 회장 측과 금융감독원 측 변호인 간 의견이 서로 충돌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중징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 당사자인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분장(수석부행장)은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 측 변호인들이 대신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DLF 판매과정에서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정 전 부문장에게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년 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과 정 전 부문장은 개인 자격으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 손 회장 측의 승리로 끝났다. 금감원은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범균) 역시 지난달 25일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손 회장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의 적정성 등을 다투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손 회장 측과 금융감독원 측 변호인은 DLF로 인한 중징계의 근거가 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해석을 놓고 서로 이견을 나타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24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해당 법률의 시행령 제19조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측 변호인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법령의 기본적인 취지는 소비자 보호나 건전경영을 위해 실효성 있게 내부통제기준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아무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을 만든다해도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손태승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저금리시대 은행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경영전략을 펼쳤다”며 “비이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이를 일반 직원과 경영진에 강요하다보니 사모펀드가 마치 공모펀드처럼 판매하는 무리한 판매행위가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손 회장 측 변호인은 “법령이 세부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조차도 ‘이 정도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은행도 이는 마찬가지였다”며 “우리은행은 그 당시의 은행의 거래 관행이나 업무의 행태·절차 등을 두루 종합했을 때 합리적 수준과 내용으로 최선을 다 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경영의 자율성이 있고, 감독기관은 감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야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그 한계선을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며 “선례가 없어 재판부도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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