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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번’ 무단 변경한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5000만원

금감원, ‘비번’ 무단 변경한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5000만원

기사승인 2020. 09. 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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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객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과태료 60억원가량을 추가 부과했다.

금감원은 17일 스마트뱅킹시스템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한 ‘최초 비밀번호’를 임의 등록한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임직원에 대해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또 우리은행에는 지난 5월 과태료 20억원에 이어 6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기관경고 조치는 지난 5월 먼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엔 내리지 않았다.

앞서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우리은행이 비활성화 계좌 비밀번호 변경시 활성화로 파악, 신규 고객 유치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일부 직원이 악용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직원들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에 영업목적으로 스마트뱅킹 장기 미사용 고객의 재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체계를 운영하면서,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은 고객이 스마트뱅킹 시스템에서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경우 이를 재사용 실적으로 인정해왔다.

이에 일부 영업점에서 KPI 평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은행업무 처리에 이용되는 내부업무시스템에서 ‘스마트뱅킹 장기미이용 고객’을 조회해 이용자 아이디를 확인한 후, 미리 알게된 고객의 이용자번호(ID)와 임시비밀번호로 스마트뱅킹 시스템에 접속해 여러건의 장기 미사용 고객 비밀번호를 임의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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